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_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녕하세요 헤니로즈입니다.금융상품도 대출도 모든 저와는 먼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나 정부 기금을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면 청약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과 전용 상품이 있으니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오늘은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상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대상만 가능합니다.1.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4.58억이하 3. 무주택 세대주로 4.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신청 시기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융자 대상 주택1.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인 주택2.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대출 한도다음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1.최고 2.7억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1억원 이내) -DTI:60% 이내 -LTV:70% 이내*단, 2016.12.31.까지의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의 경우 LTV 60%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 준비 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은 매매가격=초과보증금 평가액-3.LTV 상환불가대출 금리금리는 부부의 합계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1.85%~연 2.10%~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2%~연 2.45%~7%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다자녀가구 등 일부 조건에 따라 0.1%~0.7%까지 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합니다.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대출 이용기간] 대출 이용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담보 취득 및 평가[담보 취득]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담보평가] 해당 주택의 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가격’ 순으로 평가합니다. 대출관련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고,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이용 절차준비 서류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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