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불법영업 주점서 술 마시다 경찰 입건

배우 최진혁, 불법영업 주점서 술 마시다…경찰입건연합뉴스 2021.10.08 09:54 최종수정 2021.10.08 10:08 342

소속사 “방역수칙 제대로 확인 못해…변명의 여지 없다”

최·지뇨크[골든 섬 제공](서울=연합 뉴스)문·다영 기자=배우 최·지뇨크(본명 김·태호)이 집합 제한 조치에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유흥 술장에서 술자리를 하고 경찰에 붙잡혔다.8일 연합 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 씨는 6일 오후 8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 주점에 그치고, 감염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최 씨가 찾은 유흥 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간격의 4단계별로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 시설에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당시 최 씨를 비롯한 해당점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의 소속사 G-Tree Creative는 “COVID-19상황에 오후 10시 전에 술자리를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에 신중하고 조용하게 대화할 곳을 물색했으나 지인이 추천한 곳에 가게 됐다”로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몰랐어”이라고 해명했다.이어”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이하게 생각한 무지가 정말 창피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반성하고 두번 다시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이라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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